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2조 (담당 사건의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속 산업재산경찰의 전문분야 및 근무지에 따라 사건을 배정한다. 다만, 전문분야별 산업재산경찰의 수, 산업재산경찰별 담당 사건 수 및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가 복합된 사건의 경우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협의하여 소속 산업재산경찰에게 해당 사건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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