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 (압수물품의 위탁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기획팀장과 지역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지자ㆍ보관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위탁 보관할 수 있다.1. 압수물 보관시설이 부족한 경우2.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압수물품이 거대중량 또는 운송 시 가치손상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탁ㆍ위탁 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관료는 압수물품보관에 소요되는 실비수준에서 결정한다.
③압수물품관리담당자는 압수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압수현장에서 긴급히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 보관에 지장이 없는 창고 등에 보관한다.
④압수물품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1. 범죄사건을 타 지역사무소로 이관하는 경우2. 범죄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⑤범죄사건을 수사기획팀 또는 타 지역사무소로 이관하는 경우 범죄사건을 이관 받은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은 압수물품 위탁보관서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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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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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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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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