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0조 (수사개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경찰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디자인보호법」위반범죄 중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범죄가 수사준칙 제25조제10호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산업재산경찰이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른 수사개시 보고서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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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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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