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집무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경찰은 맡은 바 집무를 수행할 때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산업재산범죄의 예방과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산업재산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산업재산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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