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내사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산업재산경찰은 내사 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 증거불충분 등으로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까지 내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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