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7조 (내사착수의 신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ㆍ제보, 진정ㆍ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수사팀장, 수사기획팀장 또는 지역사무소장은 내사착수 단서의 신빙성, 내사착수의 적정성, 내사착수로 인한 내사 대상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소속 산업재산경찰의 내사착수를 지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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