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5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내에 복수의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내에 수사기획팀과 다음 각 호와 같이 권역별 지역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역사무소 산업재산경찰은 서울, 경기, 인천 및 강원지역을 중점 담당하고, 부산지역사무소 산업재산경찰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및 울산지역을 중점 담당한다.1. 삭제2. 서울지역사무소3. 대전지역사무소4. 부산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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