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7조 (산업재산경찰 지명 또는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에 따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직원의 산업재산경찰 지명 또는 철회의 수요가 있을 경우 산업재산경찰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산업재산경찰 신규지명 또는 철회를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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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실적보고제9조 · 통계관리제10조 · 업무협조제11조 · 관할제12조 · 담당 사건의 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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