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8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속 산업재산경찰의 출장ㆍ휴가ㆍ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 관장사항의 일부를 지역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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