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 (직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경찰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사실(이하 "산업재산범죄"라 한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1. 「특허법」 제225조 및 제230조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2.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및 제227조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3. 「상표법」 제230조 및 제235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 및 카목4)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9조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한 범죄6. 「실용신안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②산업재산경찰 중 8급 또는 9급의 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산업재산경찰은 산업재산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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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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