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0조 (수사권행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및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속 산업재산경찰의 수와 산업재산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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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압수물품의 위탁보관제26조 · 사건송치 등제27조 · 장부와 서류철의 폐기제28조 · 복무관리제29조 · 직무교육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수사권행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사실증명제3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