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3조 (수사의 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재산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때2.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에 관여한 때3.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재산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또는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때2. 사건에 관하여 심사ㆍ심판에 관여한 때3.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