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4조 (압수물 보관장소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압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압수물품 보관창고를 설치한다.
수사기획팀장과 지역사무소장은 압수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압수물품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검거한 사건을 다른 지역사무소에 이관할 때에는 압수물품도 함께 인계해야 한다. 다만 거대중량 또는 물품의 훼손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거 지역사무소에서 압수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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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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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