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5조 (내사의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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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재산경찰은 내사를 함에 있어서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ㆍ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경찰은 내사를 함에 있어서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ㆍ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②산업재산경찰은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사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산업재산경찰은 내사혐의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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