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8호 및 제38호의2에 따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산업재산경찰"이라 한다)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경찰은 범죄수사를 할 때,「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산업재산경찰의 집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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