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7조 (주관부서의 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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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운영지원과)의 장은 과학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과학원의 안전관리 업무 총괄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3.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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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운영지원과)의 장은 과학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과학원의 안전관리 업무 총괄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3.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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