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7조 (주관부서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운영지원과)의 장은 과학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과학원의 안전관리 업무 총괄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3.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4.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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