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41조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5-10-17 · 시행 2025-10-17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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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제11조 환경관리책임자제12조 방사성 안전관리책임자제13조 안전수칙제14조 안전교육제15조 건강검진제16조 안전점검의 실시제1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8조 안전표식의 설치 및 부착제19조 휴일ㆍ야간 연구실 운용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보안 관리제21조 비상시 행동요령제22조 사고조사제23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제24조 보험가입제25조 시약제26조 실험용 가스제27조 방사성 실험장비제28조 미생물 시료제29조 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실험폐기물의 처리제31조 근골격계작업의 통보제32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제33조 중량물의 제한제34조 작업조건제35조 작업자세제36조 업무대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