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해당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 총괄2. 해당연구실의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3. 해당연구실의 시설 ㆍ 장비 및ㆍ연구재료 등 일체의 연구시설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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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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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