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0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해당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 총괄2. 해당연구실의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3. 해당연구실의 시설 ㆍ 장비 및ㆍ연구재료 등 일체의 연구시설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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