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1조 (비상시 행동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에는 "비상시 행동요령"[별표3]에 의거 즉시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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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상시 행동요령
[별표 3] 비상시 행동요령 1. 화재발생시 (1) 근처에 있는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한다. (2) 119로 전화한다. ▴혁신119 안전센터 : 063-220-4217 ▴전주완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063-220-4253 (3) 화재경보기를 작동한다. (4) 상황을 보고하고 전파한다. (5) 화재 진압요령 ① 머리나 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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