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33조 (중량물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근골격계작업 중 인력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목ㆍ허리 등에 무리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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