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32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근골격계작업을 함에 있어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 의 요인에 의하여 목, 어깨, 허리, 상ㆍ하지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건강장해 질환(이하 "근골격계질환"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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