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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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표 2]을 준용한다.
③교육ㆍ훈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3.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5.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7.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8.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9. 연구실 폐기물의 처리10. 전기적인 위험 및 안전11. 소방교육12.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구실 안전보건교육 일지"[별표4]에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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