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별표 2]을 준용한다.
③교육ㆍ훈련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3.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4.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5.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7.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8.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9. 연구실 폐기물의 처리10. 전기적인 위험 및 안전11. 소방교육12.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구실 안전보건교육 일지"[별표4]에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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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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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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