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7조 (방사성 실험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방사성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이외에는 임의로 방사성 실험장비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사성안전관리책임자는 방사성 실험장비 사용에 따른 방사선 장해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방사성 실험장비의 사용, 관리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자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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