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4조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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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보조기관의 장(이하 "부장" 또는 "과(팀)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은 성실하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보조기관의 장(이하 "부장" 또는 "과(팀)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장은 성실하게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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