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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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실책임자는 당해 연구실에 "안전수칙" [별표 1]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연구주체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연구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당해 연구실에 "안전수칙" [별표 1]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연구주체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연구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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