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3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당해 연구실에 "안전수칙" [별표 1]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특성에 맞도록 연구주체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연구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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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연구실 안전수칙
[별표 1] 연구실 안전수칙 1. 실험실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반드시 안전관리의 승인을 받고 업무 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실시하여야 함 2. 실험실 및 현장에서는 침식을 금함(단, 가축을 관리하는 현장은 예외로 함). 3. 실험실 및 현장에서는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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