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31조 (근골격계작업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으로서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이하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한다)에 연구활동종사자이 종사하도록 할 때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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