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38조 (관련법령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폐기물 관리법」,「원자력법」,「수질환경 보전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 관련규정을 준용하며, 관련법령에서 두도록 하는 안전관련 책임자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12조에 의해 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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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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