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소관 부서 연구실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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