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8조 (미생물 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지정된 장소 또는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②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기구는 반드시 멸균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미생물시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당해 연구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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