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30조 (실험폐기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관리책임자는 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유기용매 등의 혼합으로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수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책임자는 폐수 저장용기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폐수가 저장용기의 4/5(유기용매 등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수는 4톤)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일반생활하수와 폐수가 혼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하수관과 일반생활하수관을 분리하여 구축해야 하며, 분리하기가 곤란할 경우 실험실 하수관을 차단하여야 한다.
폐수, 폐시약병 등 "실험폐기물의 처리기준"은 별지[기준 3]에 의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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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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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