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30조 (실험폐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관리책임자는 폐수의 배출 및 분리수거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유기용매 등의 혼합으로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수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환경관리책임자는 폐수 저장용기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폐수가 저장용기의 4/5(유기용매 등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수는 4톤)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주체의 장 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일반생활하수와 폐수가 혼합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실 하수관과 일반생활하수관을 분리하여 구축해야 하며, 분리하기가 곤란할 경우 실험실 하수관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폐수, 폐시약병 등 "실험폐기물의 처리기준"은 별지[기준 3]에 의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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