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6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각 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연구주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주체의 장은 각 부장과 소속기관장이 각각 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부서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자격을 갖춘 자를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이하 "연구실책임자"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과학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직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단, 과학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부서의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수질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 과학원(본원) 환경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 실험폐수 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⑥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부서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방사능물질 함유장비 및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성 실험장비"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해 그 사용자격을 갖춘 자를 방사성안전관리책임자로 별도 선임하여야 한다. 단 방사성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선임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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