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6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각 부 및 소속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연구주체의 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주체의 장은 각 부장과 소속기관장이 각각 된다.
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부서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자격을 갖춘 자를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이하 "연구실책임자"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직무를 관장하게 하여야 한다. 단, 과학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주관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부서의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수질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 과학원(본원) 환경관리책임자는 운영지원과 실험폐수 관리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부서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방사능물질 함유장비 및 방사선 발생장치(이하 "방사성 실험장비"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해 그 사용자격을 갖춘 자를 방사성안전관리책임자로 별도 선임하여야 한다. 단 방사성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선임을 유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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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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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