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9조 (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활동종사자는 폐시약을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 세척액(이하 "폐수"라 한다)을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는 폐시약병을 처리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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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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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