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9조 (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폐시약을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 세척액(이하 "폐수"라 한다)을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는 폐시약병을 처리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