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9조 (폐수 및 폐시약병의 분리수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폐시약을 별도의 수거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저장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실 세척액(이하 "폐수"라 한다)을 일반생활하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분리된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연구활동종사자는 폐시약병을 처리할 때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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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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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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