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6조 (안전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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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는 그가 속한 연구실에 대하여 업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는 그가 속한 연구실에 대하여 업무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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