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5조 (건강검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⑤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연구주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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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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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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