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8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소관 부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연구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연구시설물의 설계도면, 레이아웃배치도, 안전설비, 화학물질 목록 및 연구활동종사자 배치현황)5.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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