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9조 (휴일ㆍ야간 연구실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활동종사자는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연구실에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당직자에게 미리 통보(단, 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센터의 경우는 당직자 통보 적용 제외)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당직자는 제1항에 의한 연구실 사용 연구활동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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