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9조 (연구실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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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2. 연구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 안전에 관한 책임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4.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5. 안전사고 처리 및 발생상황 보고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7.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및 부서장 보고8.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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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2. 연구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 안전에 관한 책임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4.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5. 안전사고 처리 및 발생상황 보고6. 필요시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7.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및 부서장 보고8.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별표 8]을 실시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③연구실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연구과제별)에 대해 [별표 7]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을 실시 해야한다.
④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표 9]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ㆍ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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