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5조 (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약품(이하 "시약"이라 한다)은 독ㆍ극성물질, 인화성 물질 및 부식성 물질 등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용기에 시약의 명칭, 제조일자, 위해정도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다른 용기에 덜어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같이 하여야 한다.
②시약의 운반, 저장, 사용, 폐기 등 시약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1]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