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2조 (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사고 보고서" [별표5]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경유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별표6]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 일반연구실 사고(중대사고 제외)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연구주체의 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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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안전사고 보고서
[별표 5] 안전사고 보고서 | 안전사고 보고서 | 안전사고 보고서 사고내용 | 사 고 일 시 | 년 월 일 시 사고내용 | 사 고 장 소 | 사고내용 | 사 고 종 류 | ex) 화재, 폭발, 화상, 약품중독, 방사선피폭 등 사고내용 | 사 고 내 용 (6하 원칙에 따라 약술) | 사고내용 | 피 해 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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