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혼합시료의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채취된 인크리먼트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중 5. 혼합시료의 준비 방법에 따라 단위 로트별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의 최종 필요량의 2배가 될 때까지 혼합ㆍ분할ㆍ감량화하며, 겉보기 밀도와 모양 및 크기는 가급적 혼합시료에서 분할 및 감량화하기 전에 현장에서 분석한다. 단, 수입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과정의 소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여유 있게 제작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량화된 혼합시료는 2점으로 분리하여 각각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즉시 봉인한 후 품질검사원과 신청자가 연명으로 날인한다. 이때 수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공ㆍ압축 또는 밀봉 처리한다.
품질검사원은 채취된 인크리먼트에서 혼합시료를 제작한 후 남은 시료는 신청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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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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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