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혼합시료의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채취된 인크리먼트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중 5. 혼합시료의 준비 방법에 따라 단위 로트별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의 최종 필요량의 2배가 될 때까지 혼합ㆍ분할ㆍ감량화하며, 겉보기 밀도와 모양 및 크기는 가급적 혼합시료에서 분할 및 감량화하기 전에 현장에서 분석한다. 단, 수입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과정의 소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여유 있게 제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량화된 혼합시료는 2점으로 분리하여 각각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즉시 봉인한 후 품질검사원과 신청자가 연명으로 날인한다. 이때 수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공ㆍ압축 또는 밀봉 처리한다.
③품질검사원은 채취된 인크리먼트에서 혼합시료를 제작한 후 남은 시료는 신청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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