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분석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운송된 시료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7. 분석용 시료의 준비 방법을 활용하여 혼합ㆍ분할ㆍ감량 및 분쇄한다.
제1항에 따라 혼합ㆍ분할ㆍ감량 및 분쇄된 분석용 시료는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험ㆍ분석방법 고시의 항목별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ㆍ분석한다.
운송된 시료 중 1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하고 나머지 1점은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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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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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