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분석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라 운송된 시료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운송된 시료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7. 분석용 시료의 준비 방법을 활용하여 혼합ㆍ분할ㆍ감량 및 분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혼합ㆍ분할ㆍ감량 및 분쇄된 분석용 시료는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험ㆍ분석방법 고시의 항목별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ㆍ분석한다.
③운송된 시료 중 1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하고 나머지 1점은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