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분석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운송된 시료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7. 분석용 시료의 준비 방법을 활용하여 혼합ㆍ분할ㆍ감량 및 분쇄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혼합ㆍ분할ㆍ감량 및 분쇄된 분석용 시료는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험ㆍ분석방법 고시의 항목별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ㆍ분석한다.
③운송된 시료 중 1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하고 나머지 1점은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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