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신고현황 및 법 제25조의7에 따른 사용 신고현황 등을 참고하여 검사 대상을 조사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품질검사원은 품질상태의 균질성,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④채취된 시료의 운송 및 시험ㆍ분석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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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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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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