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신고현황 및 법 제25조의7에 따른 사용 신고현황 등을 참고하여 검사 대상을 조사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품질검사원은 품질상태의 균질성,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④채취된 시료의 운송 및 시험ㆍ분석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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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형연료제품품질검사원증
[별지 제1호서식] | | | |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 | | | | | | | 3mm 10mm | | |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원증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원증 |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원증 | | | 3mm 10mm | | | | ① ⑤ | ① ⑤ | ① ⑤ | | | 4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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