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교육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원활한 품질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센터는 품질검사 업무의 공정성ㆍ형평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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