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교육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는 원활한 품질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원활한 품질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센터는 품질검사 업무의 공정성ㆍ형평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