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품질검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현장의 작업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된 시료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2. 시료의 채취는 제3조에 따른 품질검사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채취업무가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료채취 도중에 품질검사원을 교체하여서는 안된다.
②품질검사대상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는 품질검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 대상물량, 시료채취장소 등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작성 관련 정보의 사전 통보2. 시설안내, 시료채취 장소제공 등 품질검사원이 품질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
③품질검사의 검사 물량은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에서 보관중인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최초검사(수입 고형연료제품에 한정한다) 중 일련의 생산 공정을 통해 동일한 제품이 생산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간 예상 수입량의 10% 이상을 검사물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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