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시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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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혼합시료는 보관과정에서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사광선 노출 및 고온보관 등을 피하여야 하며,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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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혼합시료는 보관과정에서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사광선 노출 및 고온보관 등을 피하여야 하며,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6. 혼합시료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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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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