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최초검사의 시기 및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최초검사(이하 본 장에서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 또는 제조신고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서면 또는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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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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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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