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최초검사의 시기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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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최초검사(이하 본 장에서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 또는 제조신고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서면 또는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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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최초검사(이하 본 장에서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 또는 제조신고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서면 또는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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