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는 검사수수료 산출내역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센터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 시험ㆍ검사 및 측정ㆍ분석 운영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센터는 수수료 미입금 시 검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발생한 비용은 검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센터는 검사 신청자가 입금한 수수료 중 센터 또는 검사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못한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검사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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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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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