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는 검사수수료 산출내역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센터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 시험ㆍ검사 및 측정ㆍ분석 운영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센터는 수수료 미입금 시 검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발생한 비용은 검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④센터는 검사 신청자가 입금한 수수료 중 센터 또는 검사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못한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검사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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