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재검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품질기준 이내라도 검사항목별 재검사 결과가 당초 검사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고형연료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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