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 및 품질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수검기관의 정보 및 지식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