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크리먼트의 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검사원은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의 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 가운데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려는 시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장치 및 기구를 준비하여야 하며, 시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밀봉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보관장소를 방문하여 품질상태의 균질성,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의 로트의 크기, 최소 인크리먼트 개수, 인크리먼트의 양 및 채취장소 등에 따라 인크리먼트를 채취해야 하며, 미세입자 및 휘발성분(수분, 수은 등)의 손실, 이물질의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된 각각의 인크리먼트는 별도의 용기에 분할하여 진공ㆍ압축 또는 밀봉한 후 보관한다.1.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경우 :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또는 제조시설)2. 고형연료제품 제조의 경우 : 제조시설(또는 동일부지내 보관장소)
품질검사원은 수동으로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는 경우 1회의 동작으로 1회 인크리먼트 채취를 완료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원은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품질검사원이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라 인크리먼트 채취를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채취 장소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원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 입회하에 합의하여 로트의 크기를 감소하거나, 최소 인크리먼트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수입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에 검사신청 대상물량이 모두 집하된 이후 인크리먼트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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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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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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