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크리먼트의 채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원은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의 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 가운데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려는 시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장치 및 기구를 준비하여야 하며, 시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밀봉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보관장소를 방문하여 품질상태의 균질성,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의 로트의 크기, 최소 인크리먼트 개수, 인크리먼트의 양 및 채취장소 등에 따라 인크리먼트를 채취해야 하며, 미세입자 및 휘발성분(수분, 수은 등)의 손실, 이물질의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된 각각의 인크리먼트는 별도의 용기에 분할하여 진공ㆍ압축 또는 밀봉한 후 보관한다.1.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경우 :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또는 제조시설)2. 고형연료제품 제조의 경우 : 제조시설(또는 동일부지내 보관장소)
③품질검사원은 수동으로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는 경우 1회의 동작으로 1회 인크리먼트 채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품질검사원은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신청자는 품질검사원이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라 인크리먼트 채취를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채취 장소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품질검사원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 입회하에 합의하여 로트의 크기를 감소하거나, 최소 인크리먼트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⑦수입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에 검사신청 대상물량이 모두 집하된 이후 인크리먼트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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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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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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